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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12.19 2018고정1036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11. 02:13 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친구인 피해자 D과 가위바위보 게임을 하던 중 벌칙수행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위 주점 내부에서 피해자의 안면을 손으로 1회, 주점 골목에서 재차 손으로 피해자의 안면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같은 날 02:28 경 서울 마포구 와우 산로 19길 6 노상에서 같은 이유로 재차 시비를 하던 중 피해자의 안면을 손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 턱의 염좌 및 긴장, 입술 및 구강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CCTV 영상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 추가 CCTV 영상 확인)

1. 상해 진단서, 사진( 증거기록 제 37 내지 39 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폭행으로 비교적 중한 상해를 입었음에도 피해자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은 점, 초범인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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