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의 토지 매수 1) 피고 B은 2006. 12. 28. ㈜D(변경된 상호 : E 주식회사, 이하 ‘D’이라 한다
)과 사이에, 이천시 F 내지 G 총 16필지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를 15억 2,0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가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가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피고 B은 2007. 1. 15. D회사과 사이에, 자신이 운영하는 ㈜H(이하 ‘H’라 한다)를 매수인으로 하여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3) 이 사건 각 토지 중, 이천시 I(이하 ‘I’라고만 한다
) J, K, L 등 3필지 토지(이하 ‘이 사건 3필지 토지’라 한다
)의 일부 지분에 관하여는 2007. 2. 14. 피고 B의 명의로, F 내지 M, N 내지 G 등 13필지 토지(이하 ‘이 사건 13필지 토지’라 한다
) 및 이 사건 3필지 토지의 나머지 지분에 관하여는 2007. 4. 24. H회사의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이 사건 각 토지의 합병ㆍ분할 및 등록전환 1) 이 사건 13필지 토지는 2008. 6. 13. F 임야 10,088㎡(이하 ‘이 사건 합병 후 토지’라 한다)로 합병된 후 2009. 6. 18. O 토지로 등록전환되었다가, 2009. 6. 19. 및 2012. 9. 11. 2회에 걸쳐 O, P 내지 Q, R 등 17필지 토지로 분할되었다.
2) 이 사건 3필지 토지는 2009. 6. 19. S 내지 T, 지석리 U 내지 V 등 6필지 토지로 각 등록전환 및 분할되었다. 다. 원고의 근저당권 취득 및 소멸 1) 원고는 2008. 7. 11. 이 사건 합병 후 토지에 관하여 채무자 H회사, 채권최고액 17억 원으로 된 근저당권(이하 ‘제1 근저당권’이라 한다)을, 2008. 8. 19. 이 사건 3필지 토지 토지에 관하여 채무자 B, 채권최고액 3억 원으로 된 근저당권(이하 ‘제2 근저당권’이라 한다)을 각 취득하였다.
2 제2 근저당권은 2008. 11.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