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1. 피해자 C,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주식회사 E’의 실질적 운영자인데, 2005.경 경기 여주군 F, G, H, I 토지(이하 ‘본 건 여주 토지’라 한다)를 담보로 피해자 C, D에게 7억 원 정도를 차용하였으나 돈을 갚지 못하던 중 위 여주 토지에 대해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피해자들이 위 토지를 경락받게 되자 그 소유권을 다시 되찾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3. 20.경 일산시 동구 J 오피스텔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골재 채취 사업을 하는데 꼭 필요하니 당신이 경락받은 본 건 여주 토지를 나에게 양도해 달라, 그러면 계약금 2,500만 원을 지급하고 소유권 이전과 동시에 본 건 여주 토지 관련 담보 대출금 2억 8,000만 원을 내가 인수할 것이고, 추가로 본 건 여주 토지에 채권최고액 1억 5,000만 원으로 2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고, 조만간 내가 이천시 K 외 11필지(이하 ‘본 건 K 토지’라 한다)를 경락받아서 이 부동산에 추가로 1억 원을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들로부터 2012. 3. 22. 서울 강남구 L에 있는 M에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한 후 피고인의 처 N과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E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E는 지속적인 경영 악화와 사업적자로 본 건 여주 토지에 대한 계약금을 지급하거나 근저당 채무를 인수할 능력이 없었을 뿐 아니라 추가로 근저당을 설정해주기로 한 본 건 K 토지를 인수할 돈조차 없는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들과 위와 같이 계약을 하더라도 계약 내용대로 그 대가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3억 4,800만 원 상당의 본 건 여주 토지의 소유권등기를 이전받아 이를 편취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