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4.경 경기 여주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C에게 피고인 소유인 경기 여주군 D 답 1,438㎡을 5,400만 원에 매도하기로 피해자와 계약을 체결한 뒤, 2007. 6. 30.경까지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받았다.
따라서 피고인은 담보 가치 등이 훼손되지 않은 상태로 피해자에게 위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해 줄 임무가 발생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09. 7. 27.경 경기 여주군에 있는 흥천농협에서 6,0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위 토지에 대하여 홍천농협 앞으로 채권최고액 7,8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6,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7,800만 원 상당의 재산상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제1회 경찰 진술조서, C의 고소장
1. 수사보고(일반)-대출거래약정서 사본 첨부, 수사보고(사건 관련 토지 등기부등본 및 피의자 소유의 농기계 등 처분에 대한 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2009. 9. 2.경 대출금 6,000만 원 중 4,000만 원은 변제한 점,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