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12,075,000원을 지급받은 다음 원고에게 이천시 C 임야 660㎡에 관하여...
이유
1. 기초사실
가. 근저당권설정계약의 체결 및 근저당권설정등기 ⑴ 원고는 2008. 12. 1. 매매를 원인으로 2008. 12. 3. 이천시 C 임야 660㎡(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⑵ 원고는 2009. 1. 2. 피고에게 향후 시가 상승이 예상되는 경기 여주군 D에 있는 토지를 매수해주겠다고 하여, 피고로부터 매매대금 명목으로 2009. 1. 2. 3억 원, 2009. 1. 19. 1억 5000만 원, 2009. 2. 16. 3억 원, 2009. 3. 12. 1억 원, 2009. 3. 16. 2억 원, 2009. 3. 26. 1억 원 합계 11억 5000만 원을 지급받아 피고를 위하여 이를 보관하였다.
⑶ 피고는 2009. 6. 16. 원고와 사이에 채권최고액은 30억 원으로 정하여 원고에 대한 위 보관금 반환 채권 등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현재 부담하고 있는 또는 장래 부담하게 될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 외 7필지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2013. 6. 16.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라고 한다). ⑷ 당시 이 사건 근저당권의 공동담보 부동산 중 이 사건 부동산을 제외한 나머지 부동산에 관하여는 채권최고액을 35억 원으로 하는 주식회사 세람상호저축은행(이하 ‘세람상호저축은행’이라 한다)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었는데, 세람상호저축은행이 근저당권자로서 원고에 대한 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E로 신청한 위 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사건에서 2012. 6. 26. 위 부동산이 제3자에게 매각됨에 따라 위 부동산에 관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말소되었다.
나. 임의경매사건 피고는 위 가의 ⑶항 기재 근저당권자로서 원고에 대하여 1억 5000만 원의 채권이 있다고 주장하며 2013. 3. 6. 위 채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