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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9.08.22 2019고정6
폭행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51세)은 매형과 처남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8. 2. 21. 20:00경 전남 해남군 C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전복양식장 관련 약정사항을 따지기 위해서 찾아온 피해자와 언쟁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멱살을 잡히자 이에 대항하여 "이 새끼 죽여 버리겠다."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수차례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한 사실만 있을 뿐 피해자의 멱살을 잡는 등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경찰에서 ‘사건 당일 피해자가 주거지에 침입하여 피고인의 목을 졸랐고, 이에 피고인의 처 E이 말리자 피고인이 일어나서 멱살을 잡거나 밀치는 등으로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였고, 그 순간 E이 쓰러져 몸싸움이 종료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범행을 인정하였는데, 그 진술의 임의성이나 신빙성을 특별히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는 점,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에게서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폭행을 당하였다는 취지로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목을 졸리는 상황에서 아무런 저항이나 대응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쉽게 납득하기는 어려운 점, E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것을 보지 못하였다면서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으나, E이 갑작스럽게 쓰러져 119 구급대가 출동하기까지 한 당시 상황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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