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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10.16 2014노33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B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피고인

A는 무죄. 피고인 A에...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은 원심 판시와 같이 피해자의 얼굴이나 뒷덜미를 때린 사실이 없고, 피고인 B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교원신분증을 돌려주지 않자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잠깐 잡은 사실만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2013. 3. 15. 00:20경 서울 서대문구 창천동 72-2 앞 노상에서, 피고인 A가 피해자 E이 운행하는 택시에 승차하여 피해자에게 의정부까지 가는 요금을 묻자 5만 원이라고 답하여 요금이 비싸다는 이유로 서로 시비되어, 피고인 A는 택시에서 내려 피해자의 얼굴을 손으로 1회 때리고, 피고인 B은 피해자의 뒷덜미를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들의 각 일부 원심법정 및 수사기관 진술, 피해자, G의 각 원심법정 및 수사기관 진술을 증거로 들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피고인 B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주장도 배척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그러나 원심에서 제출된 증거들 및 피해자의 당심 법정진술 등 당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 제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A가 피해자의 얼굴을 손으로 때린 사실 및 피고인 B이 피해자의 뒷덜미를 때린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다만 피고인 B이 피해자와 시비 중에 단독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사실만 인정할 수 있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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