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3.04.25 2013고단35
살인예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살인예비 피고인은 2013. 2. 9. 21:00경 경북 군위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어머니 집 방에서 평소 재산, 모친 봉양, 벌초문제 등으로 사이가 좋지 않던 친형인 피해자 D(52세)가 자신이 마시고 있던 빈 소주병으로 피고인을 때리려고 하자 이를 손으로 쳐 떨어뜨리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드는 등으로 서로 싸우게 되었고, 이를 지켜보던 피고인의 어머니가 충격을 받고 쓰러져 119 구급대가 도착하여 응급조치를 하게 되었다.

그 후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위해를 받을 것이 두려워 화본역 방면으로 도망을 갔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재산문제로 시비를 거는 피해자에게 불만이 쌓인 상태에서 어머니가 쓰러진 것을 보고도 도망을 가는 피해자의 모습을 보고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할 것을 마음먹고 같은 날 21:17경 누나 E가 운영하는 F다방 주방으로 들어가 그 곳에 있던 부엌칼(칼날길이 19cm) 1점을 상의 조끼 안쪽 주머니에 품고 나온 다음, 화본역에서 택시를 타고 가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위 부엌칼을 꺼내 들고 택시를 가로막고 서서 “형 나와 같이 이야기 하자, 형 죽고 나죽자.”면서 위협하였고, 이를 여동생인 G 등이 제지하는 사이 피해자가 탄 택시가 피고인을 피해 도망가자 살해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피고인 소유의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위 택시를 약 2km를 가량 추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기 위해 범행도구인 칼을 준비하고, 도망가는 피해자를 따라가는 등의 방법으로 살인을 예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2. 9. 22:03경 경북 군위군 산성면 화본리 소재 산성농협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군 우보면 문덕리 소재 중앙선 철로 옆길까지 약 2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