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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12.13 2018고단2293
횡령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4월에, 피고인 B를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 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창원시 의 창구 E에서 자동차 부품 제작업을 주로 하는 F을 운영하던 사람들이다.

1. 피고인들은 2011. 11. 8. 경 위 F에서 화천기계 주식회사로부터 시가 69,300,000원 상당의 범용 밀링 2대를 구매하면서 2011. 12. 30. 경 피해자 주식회사 케이티 캐피탈과 위 범용 밀링 2대에 관하여 리스금액을 67,300,000원으로 정하여 48개월 동안 매월 1,671,560원의 리스료를 납입하기로 하는 리스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범용 밀링 2대를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2013. 9. 14. 경 화천기계 A/S 사에 매매대금 44,000,000원을 받고 이를 매도 하여 횡령하였다.

2. 피고인들은 2012. 3. 7. 경 위 F에서 화천기계 주식회사로부터 시가 33,000,000원 상당의 범용 선반 1대를 구매하면서 2012. 3. 30. 경 피해자 회사와 위 범용 선반 1대에 관하여 리스금액을 30,000,000원으로 정하여 48개월 동안 매월 670,070원의 리스료를 납입하기로 하는 리스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범용 선반 1대를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2013. 11. 23. 경 화천기계 A/S 사에 매매대금 22,000,000원을 받고 이를 매도 하여 횡령하였다.

3. 피고인들은 2012. 6. 29. 경 위 F에서 화천기계 주식회사로부터 시가 36,850,000원 상당의 범용 선반 1대를 구매하면서 2012. 7. 31. 경 피해자 회사와 위 범용 선반 1대에 관하여 리스금액을 33,500,000원으로 정하여 48개월 동안 매월 751,488원의 리스료를 납입하기로 하는 리스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범용 선반 1대를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2014. 11. 4. 경 화천기계 A/S 사에 매매대금 20,900,000원을 받고 이를 매도 하여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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