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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6.15 2016고단469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 1, 3, 4 항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4월에, 판시 제 2 항의 죄에 대하여 징역 10월에...

이유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12. 16. 인천지방법원에서 근로 기준법 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4. 12.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8. 1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 및 징역 8월을 선고 받아 2016. 12.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6 고단 4696] 피고인은 2014. 10. 경부터 김포시 C에 있는 ( 주 )D 을 실제 운영해 오고 있는 자이다.

1. ( 주 )KT 렌탈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10. 30. 경 김포시 E 컨테이너 사무실에서, 피해자 ( 주 )KT 렌 탈과 2014. 10. 30.부터 2018. 10. 30.까지 월 대여료 79만원을 납입하기로 하고 그 랜 져 HG 3.0( 차량번호 : F) 1대를 임차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신용 불량 상태였고, 사업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자금 부족으로 상당한 경영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대여료를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4. 10. 30. 경 시가 23,922,727원 상당의 위 승용차 1대를 인도 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한국 캐피탈( 주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1. 28. 15:00 경 서울 목동에 있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한국 캐피탈( 주) 과 ‘2015. 1. 30.부터 2018. 1. 30.까지 36개월 동안 월 6,954,900원을 납입’ 하는 조건으로 사출성형기 6대 (LS 엠 트론 LGH170D 2009년 식 3대, LS 엠 트론 LGH170D 2008년 식 1대, 빌 리 온 H2500 /450 2014년 식 2대 )에 대한 리스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 회사로부터 양도 담보 제공을 요청 받게 되자 피고 인의 사업장에 있는 사출성형기 2대, 범용 선반 1대, 연마기 1대를 마치 피고인의 소유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회사에게 위 리스 물건 취득에 대한 양도 담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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