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28. 22:30 경 피고인의 배우자 C이 다른 남성과 교제한다고 의심하여 C이 운영하는 미용실을 찾아가 소
란을 피우고, C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같은 달 29. 06:30 경 경남 합천군 D에 있는 축사로 피고인을 찾아가자 이에 불만을 품고 차량을 이용해 경찰관을 향하여 돌진하는 등 방법으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기로 마음먹었다.
1. 특수 공무집행 방해
가. 2018. 6. 29. 06:38 경 범행 피고인은 2018. 6. 29. 06:38 경 위 축사 앞 농로에서, 위와 같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합 천 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위 F, 같은 소속 경사 G이 자신을 찾아온 것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H 윈스톰 승용차를 운전하여 그곳에 서 있는 위 경찰관들을 향해 돌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업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2018. 6. 29. 07:00 경 범행 피고인은 2018. 6. 29. 07:00 경 제 1의 가. 항과 같은 장소에서, 그곳에 출동한 합 천 경찰서 소속 경위 I과 같은 소속 순경 J이 자신을 만류한다는 이유로 위 경찰관들에게 ‘ 씹할 놈들 아 돌아가라, 죽이 삔다.
’라고 말하며 그곳에 있는 트랙터에 보관하던 위험한 물건인 낫 2 자루( 총 길이 약 35cm, 날 길이 약 20cm) 와 쇠파이프 1개( 총 길이 약 1m )를 꺼 내들고 자해하겠다고
말하면서 위 경찰관들을 위협하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맹이를 약 3회에 걸쳐 위 경찰관들을 향해 집어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업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다.
2018. 6. 29. 09:00 경 범행 피고인은 2018. 6. 29. 09:00 경 제 1의 가. 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험한 물건인 휘발유 1통과 라이터를 들고 ‘ 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