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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08.21 2017가단52609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0,557,982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0. 20.부터 2018. 8. 21.까지 연 5%, 그 다음...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다툼 없는 사실 C은 2016. 10. 20. 01:28경 피고 소유의 D 1톤 트럭(이하 ‘이 사건 트럭’이라 한다)을 운전하여 춘천시 E에 있는 F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로 진행하다가 불법 유턴을 하기 위하여 왼쪽으로 진행 방향을 바꾸면서 앞서 진행하던 원고 운전의 G 오토바이를 충격하여 원고에게 경골 상단 골절 등의 상해를 입혔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판단

피고는 이 사건 트럭의 운행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가. 일실수입 1) 인적사항: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기초사항’란 기재와 같다. 2) 소득 및 가동연한: 도시보통일용노임(월평균 가동일수 22일), 60세가 될 때까지 3) 후유장해와 노동능력상실률 가) 후유장해에 따른 노동능력상실률 슬관절 부분 강직으로 10%의 노동능력상실(정형외과), 영구장해 나) 기간별 노동능력상실률 ⑴ 2016. 10. 20.부터 2016. 11. 19.까지(입원기간): 100% ⑵ 2016. 11. 20.부터 2036. 5. 5.까지: 10% 4) 계산: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일실수입’란 기재와 같다.

나. 향후치료비 관절경 수술 등 비용 500만 원(정형외과), 반흔성형술 비용 3,182,590원(성형외과)을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다음 날인 2018. 7. 18. 지출하는 것으로 보고, 이 사건 사고 당시 현가로 계산하면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향후치료비’란 기재와 같다.

다. 개호비 원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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