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9. 16:00 경 수원시 영통 구 월드컵로 120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제 108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6 노 5280호 C에 대한 모욕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 서한 후 위 사건에 대하여 증언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변호인의 “ 피고인이 경찰관들에게 욕을 하거나 물리력을 행사한 사실이 있나요
” 라는 질문에 “ 없습니다.
”라고 답변하고, 변호인의 “ 경찰관들이 피고인에게 소위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는 것을 들은 사실이 있나요
” 라는 질문에 “ 못 들었어요.
”라고 답변하고, 검사의 “ 체포 직전에도 욕설을 했기 때문에 모욕죄를 경고하고 바로 체포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데, 그 직전에 욕설하는 것은 못 들었다는 것인가요” 라는 질문에 “ 네.
”라고 답변하고, 검사의 “ 시 발, 좆, 순사 등의 표현을 한 것으로 판결문에도 설시가 되어 있는데 이러한 욕설이 없었나요
” 라는 질문에 “ 네.
”라고 답변하는 등 C가 사건 당일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한 사실이 없고, 경찰관들이 욕설을 하지 않은 C를 억울하게 체포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C가 사건 당일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여 경찰관들이 C에게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 등을 고지하고 C를 적법하게 현행 범인으로 체포하는 것을 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증인신문 조서 (D, E, A), 각 판결문(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고 정 1646, 수원지방법원 2016노5280)
1. 수사보고( 휴대 폰 동영상 파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52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