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11.15 2013고단1181
위증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13. 14:00경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제452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2고단2262호 D에 대한 사기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E도 F(주)가 위와 같이 전기요금이 미납되었고 11월분 전기요금도 미납하면 전기공급이 끊겨 공장가동이 중단될 상황이라는 사실을 알았는가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피고인(D)이 1억 원을 빌린 당시에 그 부분을 정확히 이야기하였습니다”라고 답변하고, “피고인(D)이 뭐라고 이야기하였는가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피고인(D)이 E 사장님에게 ‘지금 전기요금을 내야 하는데 돈이 좀 모자라서, 급하게 빌릴 수 있느냐’고 이야기하는 것을 증인이 직접 보았습니다”라고 답변하고, “그 말을 할 때 증인이 옆에 있었는가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있었습니다”라고 답변하고, “어디서 그런 말을 하였는가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인천사무실에서 하였습니다, 사장실이 따로 있는데, 그 당시에는 회의하는 탁자에 앉아서 이야기하였습니다.”라고 답변하고, “증인은 무엇을 하는데 옆에 있다가 그 이야기를 들었는가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회의 탁자는 증인의 자리에서 3~4미터 정도 떨어져 있었고, 그 당시에 큰소리가 많이 났습니다, 피고인(D)이 전기요금 1억 원을 빌려달라고 요청하니까 E 사장님이 내가 왜 니네 전기요금까지 내주어야 되냐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큰소리가 좀 났습니다”라고 답변하여, D가 F(주) 사무실에서 E에게 전기요금을 내기 위하여 1억 원을 빌려달라고 요청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하지만 사실 D는 시흥시 G에 있는 H이라는 식당에서 E에게 어음을 막기 위해 1억 원을 빌려달라고 한 것이었고, 피고인은 D가 E에게 1억 원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