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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3.05.23 2013고단48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4.경 친구의 소개로 C(여, 50세)를 알게 되어 내연관계를 유지하다가, 위 C가 이혼했던 전 남편 D과 2012. 11.경 재결합하면서 피고인을 만나주지 않자 계속하여 위 C에게 만나줄 것을 요구해왔다.

절도 피고인은 2013. 2. 22. 18:30경 충북 옥천군 E에 있는 피해자 C의 동거인인 D의 집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기 위해 찾아갔으나 위 D이 집에 있어 만날 수 없게 되자 피해자를 고생시키려는 의도로 그곳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소유인 F 화물차의 운전석 문을 열고 키박스에 꽂혀 있던 위 화물차 열쇠가 포함된 열쇠 꾸러미 1개를 빼내어 가 절취하였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2. 4. 22:14경 불상의 장소에서, C가 피해자 D과 재결합하는 것을 방해하려는 의도로 피고인이 사용하는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너 D 맞지, 니 마누라 배꼽 밑에 흉터가 있지”라고 말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3. 2. 22:1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전화하거나 음성메시지를 남기는 방법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 음향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3. 2. 19:36경 충북 영동군 영동읍에 있는 상호불상의 음식점에서, 위와 같은 의도로 피고인이 사용하는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내일 모레 내가 전화하면 만날 수 있어”라고 말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22:0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전화하는 방법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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