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외국인이 국내에 입국하려는 경우에는 입국하는 출입국 항에서 출입국 관리 공무원의 입국심사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국적의 외국인 인 피고인은 과거 국내 불법 체류 전력으로 인하여 국내 입국이 어렵게 되자 입국심사를 받지 아니하고 입국하기로 마음을 먹고 불상의 브로커를 통하여 C을 소개 받은 다음 2014. 10. 28. 19:00 경 중국 천진 항에 정박 중이 던 한진 해운 소속 ‘D ’에 승선한 후 위 선박의 주방장인 C의 도움을 받아 선실에 숨어 지내다가 2014. 11. 5. 19:00 경 전 남 광 양항에 선박이 입항하자 C이 준비한 승합차를 타고 부두를 빠져나오는 방법으로 입국심사를 받지 아니하고 입국하였다.
2.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1. 5. 전 남 광 양항을 통해 밀입국하여 2016. 4. 25.까지 체류자격 없이 대구 일원에서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1. 수사보고( 피의자 긴급 체포)- 여권 사본, 개인별 출입국 현황, 출입국사범심사결정 통고서, 대구 서부 경찰서 관련 서류( 범죄인지, 수사 지휘 건의 및 지휘서 등)
1. 수사보고( 과거 국내 체류 행적)- 출입국 관련자종합기록 조회
1. 수사보고( 국내 브로커 특정)- 입항 선박 명단 출력물, 입항 선박 입력 출력물, 입출 항 선원 승객 명단 출력물, C 밀입국 브로커 주민등록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출입국 관리법 제 93조의 3 제 1호, 제 12조 제 1 항, 제 94조 제 7호, 제 17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불법 체류로 강제 퇴거된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