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C에대한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시법원2007. 2. 9. 선고 2006가소73780호판결의집행력...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시법원에 C을 상대로 대여금 10,000,000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07. 2. 9. “C은 원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1.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07. 2. 27.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C이 2017. 1. 17. D과 사이에서 별지 목록 기재 채권인 구리시 E건물 101동 1108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체결한 임대차계약에 따른 20,208,219원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하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라 한다)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고, 이 법원은 2017. 2. 28. 원고의 신청을 받아들여 위와 같은 내용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2017타채3018)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관련 법리 제3자이의의 소는 모든 재산권을 대상으로 하는 집행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이므로, 금전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은 경우에 집행채무자 아닌 제3자가 자신이 진정한 채권자로서 자신의 채권의 행사에 있어 압류 등으로 인하여 사실상 장애를 받았다면 그 채권이 자기에게 귀속한다고 주장하여 집행채권자에 대하여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대법원 1997. 8. 26. 선고 97다4401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대하여 1 살피건대, 갑 제2 내지 6호증, 갑 제7호증의 1, 2, 갑 제8호증, 갑 제9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6. 3. 27. D과 사이에서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30,000,000원, 차임 월 800,000원, 임대차기간 2016. 4. 30.부터 2018. 4. 30.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D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