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C에 대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 11. 19. 선고 2019가단232400 판결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C은 2018. 3. 28. D과 사이에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F빌딩 지하1층에 관하여 임대인 D, 임차인 원고(원고의 대리인 C), 임대차보증금 30,000,000원, 월 차임 2,300,000원, 임대기간 2018. 4. 20.부터 2020. 4. 19.까지로 정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이하 이에 따라 체결된 임대차계약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피고는 C에 대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가단232400호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여, 2019. 11. 19. ”C은 피고에게 48,007,38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9.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의 정본에 기초하여 2020. 4. 3. 의정부지방법원 2020타채57018호로 채무자 C, 제3채무자 D으로 하여 별지 목록 기재 채권(이하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이라 한다)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이하 ‘이 사건 추심명령’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제3자이의의 소는 모든 재산권을 대상으로 하는 집행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이므로, 금전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은 경우에 집행채무자 아닌 제3자가 자신이 진정한 채권자로서 자신의 채권의 행사에 있어 압류 등으로 인하여 사실상 장애를 받았다면 그 채권이 자기에게 귀속한다고 주장하여 집행채권자에 대하여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대법원 1997. 8. 26. 선고 97다4401 판결 등 참조).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C이 원고를 대리하여 체결한 것으로 원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차인이라고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