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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 2016.05.04 2015가단3648
건물명도등
주문

1. 주식회사 해리스가 원고로부터 1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이유

1. 인정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3, 6, 7호증, 갑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원고는 2011. 11. 1. 및 2014. 9. 15. 재단법인 C(이하 ‘소외 재단’이라 한다)에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차보증금 150억 원, 차임 월 5,2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다. 소외 재단은 원고의 동의를 얻어 2012. 7. 1. 주식회사 해리스(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이 사건 부동산 중 주문 제1항 기재 각 커피전문점(이하 ‘이 사건 커피전문점’이라 한다)을 전대차보증금 1,000만 원, 차임 월 3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전대차기간 2012. 7. 1.부터 2015. 6. 30.까지로 정하여 전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전대차계약’이라 한다). 라.

피고 A, B는 소외 회사로부터 이 사건 커피전문점을 전전차하여 운영하고 있다.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외 재단과 소외 회사 사이의 이 사건 전대차계약은 기간만료로 종료하였으므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소외 회사가 원고로부터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이 사건 커피전문점의 점유자인 피고들은 각자 이 사건 커피전문점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커피전문점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피고들이 원고의 동의하에 이 사건 커피전문점을 전전차한 것이라 하더라도 소외 재단과 소외 회사 사이의 이 사건 전대차계약이 기간만료로 종료된 이상 피고들은 이 사건 커피전문점을 점유할 권리가 없다). 나.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갱신에 관한 판단 가) 피고들의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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