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피고는 C건물 1층 내 ‘D점 커피전문점’(이하 ‘이 사건 커피전문점’이라고 한다)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나. 피고는 2014. 4. 3. 원고에게 이 사건 커피전문점의 시설 및 인테리어, 내부 집기 등을 포함한 모든 권리에 대하여 양도대금을 250,000,000원(계약금 10,000,000원, 잔금 240,000,000원)으로 정하여 양도하였다
(원고와 피고 사이의 권리양수도 계약을 ‘이 사건 권리양수도계약’이라고 한다). 다.
이 사건 권리양수도계약 체결 당시 피고는 원고에게 ‘피고가 이 사건 커피전문점을 5년 가까이 운영하였다. 월 순수익금은 10,000,000원 상당이다. 학생들과의 싸움이 생기는 등의 불화가 없다면 기간 제한없이 이 사건 커피전문점을 운영할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커피전문점의 권리를 양수하는 대금 250,000,000원에 대하여 부담을 느꼈지만, 피고가 월 순수익금이 10,000,000원 상당이고, 기간 제한없이 계속하여 영업을 할 수 있다는 조건을 제시하여, 이 사건 권리양수도계약을 체결한 것이다.
마.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권리양수도계약에 따른 양도 대금으로 2014. 4. 4. 계약금 10,000,000원, 2014. 4. 11. 잔금 24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바. 원고는 이 사건 권리양수도계약 체결 이후 이 사건 커피전문점을 운영하여 왔다.
그런데 E대학교는 2016. 1. 31. 이 사건 커피전문점 매장 공간에 대한 임대차계약의 기간 만료를 사유로 이 사건 커피전문점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였고, 그 후 E대학교는 다른 업체와 커피전문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사.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권리양수도계약의 가장 중요한 내용은 기간 제한없이 이 사건 커피전문점을 운영할 수 있다는 것이고, 원고와 피고는 이를 전제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