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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9.02 2012가단58570
추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7. 초경 C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민주 작성의 증서 2012년 제382호 공정증서정본(대여금 22,500,000원 중 미지급 대여금 20,000,000원과 이에 대한 2012. 6. 1.부터 2012. 6. 28.까지 연 3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 2012타채10718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다.

나. 위 법원 사법보좌관은 2012. 7. 2. 위 신청을 받아들여 청구금액을 20,460,274원으로 하여 C의 피고에 대한 아래와 같은 채권에 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을 하였고, 그 결정 정본은 2012. 7. 5. 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 C가 피고로부터“서울시 강남구 D 지상의 E 도시형 생활주택 신축공사(이하‘이 사건 신축공사’라고 한다)”를 도급받아 그 공사를 하고 현재 및 장래에 지급받을 공사대금 채권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에 따라 피고를 상대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추심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C와 이 사건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계약을 한 사실은 있지만 C에게 지급해야 할 공사대금은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추심금 청구의 소에서 추심채권의 존재는 요건사실로서 그 증명책임이 원고에게 있다

(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5다47175 판결 등 참조). 갑 제2호증의 1 내지 3, 갑 제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C는 2011. 6.경 피고로부터 이 사건 신축공사를 대금 1,108,000,000원, 공사기간 2011. 7. 1.부터 2011. 12. 31.까지로 각 정하여 도급받은 사실, 그러다가 C는 2011. 11. 8.경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신축공사의 공사기간을 2012. 5. 30.까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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