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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05.28 2015고단190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13. 05:30경 전남 광양시 B에 있는 C병원 야간당직실 앞 복도에서 진료비를 계산하던 중, 위 병원 원무과 계장인 피해자 D(33세)이 기분 나쁘게 말한다는 이유로 “왜 나한테 시비를 걸면서 말을 하느냐, 개씨발 새끼, 좆같은 새끼”라고 말하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한판 붙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고, 피고인을 제지하기 위해 끌어안는 피해자의 얼굴에 재차 침을 3~4회 뱉고, 머리로 피해자의 턱 부분을 3회 들이받고, 안경을 쓰고 있던 피해자의 왼쪽 눈 부분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고 흔드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내벽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고소장, 상해진단서,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1. 상해사건 현장 CCTV 사진

1. 판결문

1. 폭행피의사건 현장출동 보고서, D의 탄원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된 점 불리한 정상 : 최근 동종전력이 있고, 상해 정도 가볍지 아니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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