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11. 21. 22:50경 대전시 유성구 C아파트 D동 앞 지상주차장에서 피해자 B(남, 54세)와 주차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얼굴에 침을 뱉고 주먹을 휘두르자 화가나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가량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차에서 내려 피고인에게 달려들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목을 팔로 감아서 졸라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 주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A(남, 34세)와 주차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차에서 내려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A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초범인 점, 상대방의 잘못을 지적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고 공익적인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가 그다지 큰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참작
2. 피고인 B 자신이 잘못을 저질렀음에도 이 법원에 와서까지 전혀 반성의 빛을 보이지 않고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 점, 이전에도 폭력 등 여러 범죄행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참작
3. 위 각 정상 및 피고인들의 나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