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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5.23 2017가단9045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6. 11. 9. 약정을 원인으로 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G과, G 소유의 삼척시 H 목장용지 506㎡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받기로 약정하였다.

그러나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 전 G의 채권자에 의한 경매로 위 목장용지가 매각되자 그 대신 원고는 2016. 3. 10. G과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공시지가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그 후 G이 사망하여 상속인으로 처인 피고 E와, 자녀인 피고 B, 피고 C, 피고 D, 그리고 F이 망인의 재산을 상속하였다.

다. 원고는 2016. 11. 9. 망인의 상속인인 피고들과 위 가.

항의 매매계약의 이행에 관하여, ① 원고가 상속인들을 대신하여 망인의 채무 2,400만 원(= ㉮ 별지 목록 기재 5)번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 ㉯ 2001. 12. 30. 전기세, 2002. 5. 22. 차량수리비 합계 300만 원 ㉰ I에 대한 채무 500만 원 ㉱ J에 대한 채무 600만 원)을 변제하고, ② 그 대신 피고들은 원고와 망인 사이의 2016. 3. 10. 매매계약을 인정하여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며, ③ 상속인들 중 실종되어 연락두절로 상속의 포기 또는 승인의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F을 대리하여 나머지 상속인들의 책임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기로 합의하였다. 라. 한편 인천가정법원은 2017. 11. 14.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F(부재자)의 재산관리인으로 피고 C을 선임하였다. [인정근거] 원고와 피고 C, 부재자 F의 재산관리인 C: 다툼 없는 사실 원고와 피고 B, D: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원고와 피고 E: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6. 11. 9. 약정을 원인으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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