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차량에 관하여,
가. 피고와 망 B 사이에 2016. 4. 25. 체결된 매매계약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망인에 대한 채권 1) 망 B(이하 ‘망인’이라 한다
)은 별지 목록 기재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
)을 차량가격 3,260만 원에 매수하면서 선수금 910만 원을 지급한 후 2016. 3. 7. 원고와 나머지 차량가격 2,350만 원에 관하여 이자율 연 4.9%, 지연손해금율 연 25%, 기간 36개월로 정하여 신차 할부금융 약정을 체결하였다. 2) 망인 명의의 예금계좌에서 위 할부금융 약정의 원리금으로 2016. 4. 18. 734,271원(원금 607,302원 이자 127,419원), 2016. 5. 17. 703,260원(원금 609,782원 이자 93,478원)이 출금되었다.
3) 망인은 원고로부터 발급받은 신용카드로 2016. 4. 25.까지 851,300원을 사용하였다. 나. 이 사건 차량에 관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록 이 사건 차량에 관하여 전주시 완산구청 2016. 4. 25. 접수 제53991호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록이 마쳐졌다. 다. 망인의 재산상태 2016. 4. 25.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록 당시 망인은 시가 3,100만 원 내지 3,590만 원의 이 사건 차량, 우체국에 대한 예금 채권 7,052원, 새마을금고에 대한 예금 채권 3,133원 피고는 망인의 재산을 위와 같이 기재하여 상속 한정승인 신고를 하였고, 소유권이전등록 당시 망인의 적극재산도 위와 같을 것으로 추인된다. 이외에 별다른 적극재산이 없었던 반면, 소극재산으로는 원고에 대한 신차 할부금융 채무 22,892,698원(= 총 대출원금 2,350만 원 - 607,302원 , 원고에 대한 신용카드 대금 채무 851,300원, 현대카드에 대한 신용카드 대금 채무 3,687,172원, 피고에 대한 차용금 채무 약 910만 원 피고는 1차 변론기일에서 이 사건 차량 구입 당시 망인에게 선수금을 대여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합계 36,531,170원의 채무가 있어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다. 라.
망인의 사망 등 망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