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들은 C[D생]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C에 대한 채권자이다.
망 B(2019. 4. 24.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미등록대부업자이고, 피고 L은 망인의 아내, 피고 M은 망인의 딸로서 망인의 상속인들이며, E는 망인의 누나이다.
C는 2015. 12. 10. 망인에게 채무자를 C, 차용금을 400,000,000원으로 하여 채권자를 기재하지 아니한 차용금증서를 작성해주었다.
C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5. 12. 11. E 앞으로 2015. 12. 10.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가 마쳐졌다.
한편 C의 계좌에 E 명의로 2015. 12. 10. 200,000,000원, 2015. 12. 14. 200,000,000원이 각 입금되었다.
원고는 2016. 4. 11. C에게 130,000,000원을 이자율 연 24%, 변제기 2017. 5. 11.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C는 E 명의의 계좌로 2016. 4. 12. 200,000,000원을, 2016. 5. 11. 150,000,000원을 각 채무 변제 명목으로 송금하였고, 2016. 5. 11. 망인에게 E에 대한 채무 변제 명목으로 50,000,000원권 자기앞수표 1매를 교부하였다.
C는 2016. 5. 13. 망인에게 채무자를 C, 차용금을 800,000,000원으로 하여 채권자를 기재하지 아니한 차용금증서를 작성해주었다.
C의 계좌에 E 명의로 2016. 5. 13. 200,000,000원, 2016. 5. 16. 200,000,000원이 각 입금되었고, C는 그 무렵 망인으로부터 400,000,000원을 받았다.
C는 2016. 5. 16. 매수자를 E로 한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서를 직접 발급받았다.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750,000,000원, 채무자 C, 근저당권자 N의 2015. 9. 10.자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N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가 마쳐져 있었는데, 이 사건 N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관하여 2016. 5. 16. 해지를 원인으로 한 말소등기가 마쳐졌고, 위 말소등기 업무는 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