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9.08 2014가합5140
매매대금반환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337,925,647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 1.부터 2015. 9. 8.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2. 6. 21. 사망하였고, 당시 망인의 상속인으로 배우자인 소외 E, 자녀들인 소외 F, 원고, 소외 G, 피고 B, 소외 H, 피고 C가 있다.

나. 망인은 2011. 8. 22. 피고들에게 다음과 같이 부동산 및 주식 등을 유증(이하 ‘이 사건 유증’이라 한다)하는 내용의 유언공정증서(공증인가 강남제일합동법률사무소 2011년 증서 제2405호)를 작성하였다.

망인은 피고 B에게 별지 1 부동산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을 유증한다.

망인은 망인이 사망 시 ‘피고들이 별지 1 부동산 목록 제3 내지 7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을 이전한 후 위 부동산을 매매하여 그 대금으로 별지 1 부동산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접수번호 제46540호로 전세권이 설정된 전세금 2억 원, 접수번호 제71477호로 근저당권이 설정된 채무 7억 8,000만 원, 망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I)로 받은 마이너스 대출금을 갚은 후 남은 잔여금’을 피고들에게 각 50%씩 유증한다.

망인은 피고들에게 별지 2 목록 기재와 같이 J 주식회사(이하 ‘J’이라 한다)의 주식 25,000주와 J에 대한 가수금 채권 12억 원을 각 50%씩 유증한다.

다. 피고 B은 2012. 7. 2. 별지 1 부동산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피고들은 2012. 7. 2. 별지 1 부동산 목록 제3 내지 7항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2지분에 관하여 각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망인의 사망 당시 적극적 상속재산은 없었고, 망인의 J에 대한 가수금 채권의 실제 가치는 '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 12, 14호증, 을가 제1 내지 7, 28, 3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