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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0.22 2015고정1998
무고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8. 7.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부산진경찰서 경제2팀 사무실에서 자신에게 중고 재규어 승용차를 판매한 C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피고소인 C은 고소인 A에게 중고 재규어 승용차를 판매하면서 매매대금 2,350만 원을 현대캐피탈로부터 고소인 명의로 대출받기로 하여 그 금액을 대출금액으로 하는 고소인 명의의 대출서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불상의 방법으로 고소인 몰래 고소인 명의로 150만 원을 더 대출받아 이를 횡령하였으니 처벌해 달라’는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접수시킴으로써 C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할부금융사 담당 전화수사건), 수사보고(상품신청서 및 중고차 구입자금 대출신청서 사본 첨부), 속기(녹취)작성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자백)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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