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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1.06 2013고정5318
무고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11.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사기죄로 징역 1년 10월을 선고받고, 같은 달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1. 31.경 부산지방검찰청 2012형제85649호로 ‘피의자가 대출금 상환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자동차 할부대출을 받아 대출금 1,782만 원 상당을 편취하였다’는 혐의로 공소제기되자, 형사처벌 및 대출채무를 면하기 위하여 당시 피고인에게 대출편의를 봐주던 B과 C를 상대로 거짓 고소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2. 21.경 부산 사상구 주례동에 있는 부산구치소에서 “피고소인 B과 C가 2011. 3.경 고소인(피고인)에게 대출을 받아 가게를 차려주겠다고 속여 고소인으로부터 인감과 인감도장을 빌려간 다음, 고소인 모르게 고소인 명의로 현대캐피탈로부터 할부대출을 받아 혼다 중고자동차를 구입한 후 이를 팔아 1,8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우편으로 부산지방검찰청 민원실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고소인들에게 인감과 인감도장을 빌려준 사실이 없을 뿐 아니라 위 혼다 중고자동차는 피고인 C에 대한 채무변제에 갈음하여 직접 구매하여 C가 타도록 넘겨준 것이었다.

결국 피고인은 B과 C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의 고소장,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죄경력조회, 사건검색결과,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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