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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16.06.24 2015가합2935
건축물대장 지번말소청구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경주시에 비치된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의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이유

1. 인정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건물(이하 ‘이 사건 각 건물’이라 한다)은 당초 경주시 B, G, H, C, I, J, D, E, F 토지 9필지를 대지로 하여 건축되었고, 이 사건 각 건물의 건축물대장에는 그 소재지로 위 9필지 토지의 지번이 기재되어 있다.

나. 피고는 2011. 9. 6. 부동산 임의경매절차에서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건물과 그 대지인 경주시 G, H, I, J 토지를 매수하여 위 건물과 토지(이하 위 건물과 토지를 합하여 ‘제1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는 2015. 1. 23. 부동산 임의경매절차에서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과 그 대지인 경주시 B, C, D, E, F 토지를 매수하여 위 건물과 토지(이하 위 건물과 토지를 합하여 ‘제2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제1부동산과 제2부동산은 위와 같이 부동산 임의경매절차에서 분리매각 된 이후 각각 독립된 부동산으로 이용ㆍ처분되어 왔음에도 제1부동산의 건축물대장 및 등기부등본상에는 현재 제1부동산 건물의 소재지로 제1부동산의 토지 지번뿐만 아니라 제2부동산의 토지 지번에 해당하는 경주시 B, C, D, E, F가 함께 기재되어 있다.

마. 원고는 2015. 8. 11. 경주시장에게 이 사건 각 건물의 건축물대장의 작성방식 및 건축물 지번을 현황에 맞게 변경하여 달라는 취지의 건축물대장 표시변경신청을 하였으나, 경주시장은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피고의 동의서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신청을 반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건축법 제38조, 제39조건축법 시행령 제25조의 위임에 따른 국토교통부령인 '건축물대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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