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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1.19 2015구합548
건축물대장등재정정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안산시 단원구 C 지상 세멘브럭구조 스레트지붕 1층 농어가주택 41.26㎡(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의 공유지분권자(원고들은 각 175/1,750 지분을 소유하고 있고, 나머지 지분은 D 외 6명이 각 소유하고 있다)이다.

나. 원고들은 2014. 9. 19. 피고에게 ‘이 사건 건축물대장상 지번이 실제와 다르게 기재되어 있으니 현황에 맞게 지번을 안산시 단원구 C에서 E으로 정정해달라’는 취지의 민원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14. 9. 22. ‘안산시 단원구 E 지상에 이 사건 건축물과 동일한 건물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고, 건축물대장 지번의 정정은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현황측량성과도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하며, 해당 토지와 건축물의 소유자가 상이할 경우 토지소유자의 사용승낙서 등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지번 정정신청을 거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4호증의 1,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건축물의 실제 지번은 ‘안산시 단원구 E’이므로 건축물대장을 관리하는 피고로서는 현황에 맞게 이 사건 건축물의 지번을 정정하여야 할 것인데, 이를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니 이는 위법하므로 취소하여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구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2015. 6. 4. 국토교통부령 제2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0조 제1항, 제21조 제3항, 제4항에 의하면, 건축물의 소유자는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 중 지번에 잘못이 있어 이를 변경하려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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