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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5.18 2016가단3355
공유지분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청주시 흥덕구 C 임야 2232㎡ 중 2232분의 955 지분에 관하여 1999. 9. 7. 매매를...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호증 내지 5호증, 갑 7호증, 갑 8호증, 갑 10호증, 갑 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 원고의 부(父)인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1999. 9. 7.경 피고의 모(母)인 망 E과 사이에 E 명의의 청주시 흥덕구 F 임야 13358㎡(이하 ‘G‘라 한다)의 13358분의 2314 지분 중 300평(약 991㎡)에 관한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E에게 그 매매대금 2,900만 원을 모두 지급한 사실, ㉡ E은 2003. 10.경 망인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지 아니한 상태에서 사망하였고, 피고가 2003. 10. 13.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G 중 E의 지분을 단독으로 상속한 사실, ㉢ 망인은 2011. 3. 24. 사망하였고, 원고가 2016년경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공유지분이전등기청구권을 단독으로 상속하는 내용으로 망인의 상속인들과 사이에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한 사실, ㉣ 한편 G 중 합계 476㎡가 2차례에 걸쳐 수용되었는데, 피고는 자신의 지분비율에 따른 수용보상금을 수령한 후 2012. 6. 1.경 원고의 지분비율(약 35.3㎡)에 상응한 금액을 정산하여 원고에게 송금한 사실, ㉤ 피고를 제외한 위 임야의 공유자들은 2015년경 G 중 일부에 관하여 매수인이 나타나자 자신들의 각 지분을 함께 매도하기로 하였고, 그에 따라 피고를 포함한 G의 공유자들 사이에 G 중 피고의 지분에 상당하는 부분을 특정하여 청주시 흥덕구 C 임야 2232㎡(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로 분할하면서 이 사건 임야를 피고의 단독 명의로 하되,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공유지분이전 문제는 이 사건 임야로 해결하고, 분할 후 청주시 흥덕구 F 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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