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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5.16 2018구합4293
도로개설 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청주시 흥덕구 B 임야 13,190㎡의 분할 과정 및 수용 경위 1) 원고는 분할 전 청주시 흥덕구 B 임야 13,190㎡를 소유하였는데, 위 B 임야는 2000. 8. 25. B 임야 12,385㎡ 및 C 임야 805㎡로 분할되었고, 같은 날 위 C 임야는 청주시로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2) 그 후 청주시 흥덕구 B 임야 12,385㎡는 2008. 12. 22. B 임야 4,523㎡, D 임야 6,663㎡, E 임야 1,199㎡으로 분할되었고, 그 중 위 D 임야 6,663㎡는 2008. 12. 26.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대한민국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3) 한편 대한민국은 위와 같이 원고 소유의 토지를 취득하여 국도 F 국도대체우회도로를 개설하였고, 그 과정에서 원고에게 소유권이 잔존하는 청주시 흥덕구 B 임야 4,523㎡가 맹지가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대한민국 소유의 청주시 흥덕구 D 임야, G 임야, H 과수원용지를 관통하여 위 B 임야에 접하는 부체도로(이하 ‘이 사건 부체도로’라 한다

)를 개설하였다. 나. 이 사건 신청부터 이 사건 처분까지의 경과 1) 원고는 그의 소유인 청주시 흥덕구 B 일대에 재활병원, 전시장 건축을 위한 진입로를 설치할 목적으로, 2018. 1. 30. 피고에게 완충녹지로 지정된 대한민국 소유인 청주시 흥덕구 D 임야 6,663㎡, G 임야 3,240㎡, H 과수원용지 4,860㎡ 중 759㎡(이하 ‘이 사건 신청지’라 한다) 충청북도지사는 2009. 10. 30. 충청북도 고시 I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의하여 이 사건 신청지를 완충녹지로 지정하였다.

에 관하여 도로법 제36조에 의하여 도로개설허가 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을 하였다.

2 피고는 2018. 3. 29."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2조 제13호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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