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1. 11.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로부터 청주시 흥덕구 C 임야 940㎡와 D 임야 1,774㎡ 중 약 25평을 분할하여 매매대금 4,500만 원에 매수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계약금으로 2,000만 원을 피고에게 지급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다음과 같은 사항을 특약사항으로 정하고, 별지 도면을 계약서에 첨부하였다.
① E 진입로 6m로(폭) 인허가를 득한 후 측량을 하여 분할된 약 25평을 매수인에게 매매한다.
(첨부도면 표기) 또는 를 취하여 길을 확보 후 매매한다.
② 인허가 사항이 포함되어야만 도로 6m(폭)을 분할할 수 있으므로 매수인은 인허가 후 매수를 한다.
② 매수/매도자 쌍방합의하에 계약을 추진함(서류는 매도인이 협조한다)
다. 한편, 청주시 흥덕구 F 임야 7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청주시 흥덕구 D 임야 1,774㎡가 G로 등록전환된 후 위 토지에서 분할되었는데,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지분 중 1,736분의 68을 2011. 12. 6.에 매입하고, 나머지 1,736분의 1668을 2012. 8. 3.에 매입하여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각 마쳤다. 라.
이 사건 토지는 2013. 8.경부터 2014. 4.경까지 채권자 H 등으로부터 합계 1억 5,000만 원 상당의 채권에 기한 가압류결정이 이루어졌고, 그 후 강제경매되어 2014. 6. 5. 소외 I에게 경락되어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매매계약에 기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청주지방법원 J 강제경매개시결정에 기한 경매절차에서 I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