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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24 2016고단6344
폭행
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6. 6. 21. 23:40경 서울 서초구 방배중앙로 193에 있는 이수공영주차장에서, 피해자 B이 피고인의 지인인 C의 몸에 음료수를 뿌린 문제에 관하여 피해자에게 위 C에게 사과할 것을 요구하던 중 피해자의 허리춤을 잡고 약 30미터를 끌고 가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6. 22. 02:45경 위 가.

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B이 위 가.

항과 같은 폭행사실을 경찰에 신고하여 피고인이 폭행 혐의로 입건되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고 피해자를 끌고 가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1.의 가.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피해자 A의 폭행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수회 흔들어 폭행하였다.

판 단 살피건대,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각각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들인바, 피고인들이 2016. 11. 24. 이 사건 공판기일에서 서로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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