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21.03.26 2020고단4869
폭행
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8. 16. 07:30 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E( 남, 23세) 이 거짓말을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뒷머리를 잡아당기고, 계속해서 맞은편에 있는 F 빌딩 1 층 주차장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얼굴 부위를 때리고, 멱살을 잡고 건물 복도로 끌고 간 뒤 손으로 얼굴을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에 위 F 빌딩 1 층 주차장에서 A을 말리던 중 피해자 E( 남, 23세) 이 계속 A에게 다가간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넘어트리고 발로 피해자를 수회 걷어차고, 손으로 얼굴을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 법조 : 각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나. 반의사 불벌죄 : 형법 제 260조 제 3 항
다. 공소제기 후 처벌 불원의 의사표시 : 2020. 9. 29. 접수된 합의서
라. 공소 기각 판결 :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