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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4.02.11 2013고단482
사기
주문

피고인

A, C을 각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보험회사에 입원보험금을 청구할 경우에는 대부분 별다른 조사 없이 의사가 발행하는 입ㆍ퇴원 확인서만을 근거로 보험금이 지급되고, 의사가 진료거부와 같은 민원제기를 우려하여 환자의 입원요구를 일방적으로 거부하거나 입원환자를 강제로 퇴원시키는 것을 꺼려하며, 보험가입시 보험 모집인들이 기왕증에 대하여는 자세한 조사를 하지 아니하고 가입자의 답변대로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사정을 알고, 입원이 필요할 정도의 질병이 아님에도 장기간 반복적으로 입원하거나 기왕증을 숨긴 채 보험계약을 체결한 다음 입원하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사실은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하지 않거나 통원치료가 불가능한 사정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1995. 7. 6.부터 2011. 2. 1.까지 피해자 삼성생명보험주식회사의 (무)삼성종신보험 등 9개 보험회사의 32개 보험에 가입한 후, 2007. 4. 2.부터 같은해

5. 10.까지 14일 간 안동시 E에 있는 F병원에 기관지천식 등의 질환으로 입원한 다음, 2007. 5. 14.부터 2010. 3. 2.까지 4회에 걸쳐 피해자 삼성생명보험주식회사의 담당직원에게 보험금 지급청구를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삼성생명보험주식회사로부터 2007. 5. 21.부터 2010. 3. 5.까지 보험금 합계 6,482,600원을 과다하게 지급받는 것을 비롯하여 2007. 5. 21.부터 2012. 6. 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모두 84회에 걸쳐 입원이 필요하지 아니함에도 입원을 하거나 기왕증이 있는 사실을 숨긴 채 보험가입을 한 다음 입원한 후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4개의 피해자 보험회사들로부터 보험금 합계 60,765,470원을 과다하게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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