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5.01.15 2014노2868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고지의무위반의 고의 부정 피고인은 이 사건 보험 가입 시 자신이 신장질환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사실을 피해자 보험회사에 고지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원심에서는 위 고의를 인정했으나 이는 피고인의 변호인이 피고인의 의사를 충분히 확인하지 못한 결과이므로 당심에 이르러 이를 번복한다). 나.

고지의무위반의 효과 설령 고지의무위반이 인정되더라도 이 사건 보험의 약관에 의하면 고지의무 위반이 있어도 보험가입 후 2년(진단서의 위ㆍ변조 등 뚜렷한 사기에 의하여 계약이 성립된 경우는 5년)이 지난 경우에는 보험회사가 계약을 해지할 수 없는바,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단순한 고지의무위반의 경우는 사기죄로 의율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이 사건 보험의 ‘계약 전 알릴 의무사항’ 문서에는 고지의무위반의 경우 계약이 해지되거나 보장이 제한될 수 있다는 내용은 기재되어 있으나 이 경우 사기죄로 처벌될 수 있다는 내용에 관하여는 아무런 언급이 없는바, 피고인은 고지의무를 위반할 경우 사기죄로 처벌될 수 있다는 사정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사기죄의 고의가 인정될 수 없다.

다. 피해자의 승낙 피해자 보험회사는 적법한 보험금 지급 심사 절차를 거쳐 보험금을 지급하였으므로 이는 위법성이 조각되는 피해자의 승낙에 해당한다.

2.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1997년경 신장 조직검사를 받았고, 그 이후로도 부산 동구 E에 있는 F병원에서 신장 관련 진료를 받아온 사실이 있었음에도, 이를 보험회사에 알리지 않고 보험에 가입하여 보험금을 수령하기로 마음먹고, 2005. 11. 23.경 피해자인 주식회사 한화생명보험의 무배당...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