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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10.02 2013고단108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6.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09. 2. 1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이다.

[2013고단1081] 피고인은 고의로 사고를 일으키거나 기왕증을 사고로 인한 것처럼 가장하여 허위진료를 받아 보험사를 상대로 보험금을 청구하기로 마음먹고 2010. 6. 18.경 피해자 주식회사 현대해상화재보험의 무배당 하이라이프퍼팩트 보험에 가입한 다음,

1. 사실은 보험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고의로 사고를 발생시켰음에도 불구하고 2010. 8. 12. 01:10경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 노동부 뒷 편에 있는 상호미상 술집 2층 계단에서 넘어져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D 병원에서 어깨 및 팔죽지 부위의 다발성 근육 및 힘줄의 손상 등으로 2010. 8. 12.경부터 같은 달 25.경까지 14일 입원한 뒤, 위 병원에서 상태 호전으로 퇴원하여 더 이상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않았음에도 다시 E에 있는 F 병원에 2010. 8. 25.경부터 2010. 9. 26.경까지 32일 입원한 후, 2010. 10. 13.경 피해자 회사에 위와 같이 상해를 입었다고 허위신고하며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입원비 등 명목으로 2010. 10. 18.경 피고인 명의의 은행 계좌로 1,880,000원을 지급받았고,

2. 사실은 보험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고의로 사고를 발생시켰음에도 불구하고 2011. 1. 1.경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 두정도서관에 있는 담장에서 뛰어 내리다가 왼쪽 발등을 다쳤다고 주장하며 G병원에서 좌측 주상골 진구성 압박골절 및 돌출 등으로 같은 해

3. 3.부터 같은 해

4. 5.까지 34일을 입원한 후, 2011. 4. 8.경 피해자 회사에 위와 같이 상해를 입었다고 허위신고하며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입원비 등 명목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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