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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7.07.20 2017고단171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주문

[ 피고인 A] 피고인 A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압수 물총 목록 연번 12{ 휴대 폰( 삼성 SM-g930s...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H은 2015. 5. 28.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수 절도 미수죄로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2015. 6. 5.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고, 피고인 G은 2014. 2. 28.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조세범 처벌법 위반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4. 9. 30. 가석방된 후 2014. 10. 30. 그 형기가 만료되어 현재 그 누범기간 중이다.

[ 기초사실] 피고인 A은 전 남 함평군에 있는 T 주유소의 업주 이면서 위 T 주유소와 함께 S 주유소, R 주유소를 실제로 운영하는 자로서 가짜 석유제품의 제조ㆍ운송ㆍ판매를 총괄한 자이고, 피고인 B은 위 A과 함께 위 3개의 주유소를 함께 운영하며 가짜 석유제품의 제조 ㆍ 저장 ㆍ 운송 ㆍ 보관 ㆍ 판매를 관리한 자이고, 피고인 I은 S 주유소, R 주유소의 업주 이면서 가짜 석유제품 제조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고 위 A, B를 통해 S 주유소, R 주유소를 관리하며 가짜 석유제품을 제조 ㆍ 저장 ㆍ 운송 ㆍ 보관 ㆍ 판매한 자이고, 피고인 C은 등유에서 식별제( 시약을 넣으면 색이 변하여 등 유임을 알게 해 주는 화학물질 )를 제거하는 작업에 참여하고 T 주유소 및 S 주유소에서 가짜 석유제품을 판매한 자이고, 피고인 D은 등유를 식별제 제거 작업 장소까지 운송한 후 식별제 제거 작업이 완료된 등유를 위 3개 주유소로 운송한 자이고, 피고인 G, 피고인 H, 피고인 J는 등유에서 식별 제를 제거한 후 위 A에게 공급한 자이고, 피고인 E는 R 주유소에서 가짜 석유제품을 판매한 자이고, 피고인 F은 T 주유소에서 가짜 석유제품을 판매한 자이다.

[ 범죄사실] 누구든지 석유제품에 다른 석유제품을 혼합하는 방법으로 가짜 석유제품을 제조하거나 이를 저장 ㆍ 운송 ㆍ 보관 또는 판매하여서는 아니 되고, 가짜 석유제품으로 제조 ㆍ 사용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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