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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6.07.13 2016가단560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B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21,954,271원과 그중 20,313,570원에 대하여 2015. 10. 27.부터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각 수정한다. B에 대한 청구는 지급명령 정본 송달과 그 이의기간 경과로 확정되었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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