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2.20 2018가합1211
양수금 및 보증채무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59,033,629원 및 그중 138,380,905원에 대하여는 2017. 8. 11.부터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59,033,629원 및 그중 138,380,905원에 대하여는 2017. 8. 11.부터 다...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