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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4.21 2014고단484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24. 21:20경 남양주시 오남읍 양지리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양지로 342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다이너스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집행유예기간 중의 범행이기는 하나,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1회에 불과한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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