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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8.22 2019고단912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912』 피고인은 2019. 2. 20. 16:50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C교회 식당 앞 노상에서, ‘술 취한 남성이 들어와 행패를 부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연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경위 F에게 갑자기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E의 왼쪽 눈 부위를 1회 때리고 위 F의 왼쪽 옆구리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2019고단3106』 피고인은 무직자이다.

피고인은 2019. 5. 4. 11:12경 부산 부산진구 G건물 앞 횡단보도에서 술에 취해 그곳을 지나던 피해자 H(39세, 여)을 뒤따라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뒷목덜미와 뒷머리부위를 1회 때려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9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2019고단31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F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3.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4.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와 폭행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만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5.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이상 7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 1년 11월 이하 - 상상적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나, 참고를 위하여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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