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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7.03 2019고단183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17. 00:20경 부산 연제구 B건물, 2층에 있는 ‘C' 주점에서, ‘남자가 컵을 깨고 난동을 부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연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이 “선생님, 신분증 보여주시고 술값 지불하시고 귀가 하세요”라고 말하였으나 “이 씨발놈이 말 존나 많네”라고 욕설을 하면서 거부하였고, 위 E이 재차 “신분증 보여주시고 술값만 지불하고 귀가하라는데 왜 저한테 욕을 합니까”라고 말하자 이에 화가 나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동영상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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