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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18 2019고단204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2. 17:25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C 식당 앞 길에서, 피고인이 위 식당 내에서 소란을 피운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관악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와 순경 F가 피고인에게 성명 등 인적사항을 물어보자, E와 F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F의 가슴을 1회 밀치고 발로 F의 왼쪽 종아리를 1회 걷어찬 후, 주먹으로 E의 낭심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H, I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E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일선에서 성실히 근무하는 경찰관들의 공무집행은 국민들로부터 존중받아야 하는데, 피고인은 이를 가볍게 여겼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술에 취하였다고 할지라도 행동을 더 자중하여야 하는 것이지, 이를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볼 수도 없다.

피고인에게 공무집행방해로 인한 처벌전력은 없으나, 폭력관련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벌금 8회에 이른다.

위와 같이 피고인이 빈번하게 폭력을 행사하는 태도를 볼 때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다.

위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수단,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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