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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3.27 2018고단217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12. 부산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7. 6. 16.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8. 10. 13. 05:10경 부산 북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린다’는 위 편의점 종업원의 비상벨 신고로 현장에 출동한 부산북부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위 E(50세)이 피고인에게 사건 경위를 묻자 “야 씨발놈아 내가 헌병대다. 개새끼야”라고 욕을 하며 피고인의 왼손 손바닥으로 E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는 방법으로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0. 17. 04:45경 부산 북구 F에 있는 G 앞길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산북부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위 H(53세)가 피고인을 귀가시키려하자 “야 개새끼야 씨발놈아”라고 욕을 하며 부산은행 BC카드를 손에 쥐고 H의 이미 부위를 2회 내리치는 방법으로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의 각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1. 112 신고 사건 처리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더 무거운 2018. 10. 17.자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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