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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0.01.31 2018가단15880
손해배상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는 2018. 1. 16. 김포시 E 임야 1,016㎡, F 토지에 대한 임의경매절차에서 매수인으로서 매각대금을 납입하고 같은 날 이에 따라 자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2018. 4. 20. 그 소유로서 위 E 토지와 접하고 있는 위 G 임야 1,604㎡, H 전 1,379㎡(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를 원고에게 1,010,000,000원에 매도하면서 계약금 100,000,000원을 지급받았고, 같은 해

6. 11. 잔금 910,000,000원을 지급받기로 약정하였으며, 당시 작성된 계약서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되었다.

제6조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원고 또는 피고가 본 계약상의 내용에 대하여 불이행이 있을 경우 그 상대방은 불이행한 자에 대하여 서면으로 최고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리고 계약 당사자는 계약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을 각각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에 대하여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계약금을 손해배상의 기준으로 본다.

[특약사항]

7. 이 사건 각 토지 도로 진출입은 F, E는 사유지(D)이나 도로지정 공고가 됨(김포시 공고 I) J는 한국농어촌공사 소유의 토지로 사용료가 부과됨. 원고는 도로사용과 관련한 내용을 피고와 중개사로부터 설명을 듣고 인지한 상태에서 본 계약을 체결함. 단, 사유지도 사용료와 관련 민사적인 소지는 있을 수 있음. 11. 피고는 이 사건 각 토지와 현황도로 부지(위 F, E)의 대지경계선에 설치된 철망 펜스와 기둥 방지턱, 소나무 등을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철거해 주기로 한다.

다. D은 2018년 6월경 이 사건 각 토지와 위 E 토지의 경계 부분 중 피고가 설치한 철제 펜스가 없었던 별지 2 도면 표시 (가) 부분에 길이 12m, 높이 1.2m의 철제 펜스와 경계석 블록을 설치하였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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