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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6.27 2018가단2844
주위토지통행권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1994. 6. 27. 청주시 상당구 C 전 1,772㎡(이하 ‘피고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원고는 1995. 3. 20. 청주시 상당구 D 전 5,755㎡(이하 ‘원고 토지’라 하고, 주변 토지들은 지번만으로 특정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 토지와 피고 토지의 지리적 관계, 현재 이용 상황 등 1) 원고 토지와 피고 토지는 국가 소유인 E 구거를 사이에 두고 인접해 있다(별지 지적도 등본 참조). 2) 피고 토지 중 별지 도면

1. 표지 ㄷ,

ㄹ. 각 점을 연결한 선 부분이 그 아래쪽부터 이어져 온 폭 3~4m 포장된 공로와 맞닿아 있다.

3) 피고는 2013년 5월경 피고 토지 입구에 철제 펜스를 설치하였고, 피고 토지 둘레에 철조망을 치고서 오디나무를 심어 기르고 있다. 4) 한편, 2)항에서 본 공로와 접한 부분 왼쪽으로 폭 3~4m 비포장 우회도로가 이어져 있는데(차량 통행도 가능해 보인다

), 위 우회도로는 F, G, H, I 토지 등을 “∩”자 형으로 길게 돌아 J 토지에 이르고, 마지막 J 토지가 원고 토지와 맞닿아 있다. 위 우회도로 입구 부분에는 K이 2018년경 설치한 철제 펜스와 출입문이 있고, 우회도로 끝 부분 J 토지 지상에는 토지 소유자 L의 삼촌 M가 거주, 관리하는 임시 건축물 2채가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5, 14, 1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모두 포함, 이하 같다

, 을 1 내지 3, 5, 6, 10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이 법원의 검증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원고의 주장요지 원고 토지는 맹지이고, 피고 토지 중 청구취지 기재 (가)부분[이하 “피고 토지 중 (가)부분”이라 한다]을 통하지 않고서는 공로를 출입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 토지 중 (가)부분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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