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2. 16. 경기 양평군 D 대 357㎡, E 전 685㎡ 토지(이하 ‘원고 토지들’이라 한다) 및 위 D 토지 지상 건물을 이 법원 F 임의경매절차에서 매각 받아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는 2003. 7. 18. 경기 양평군 C 전 32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 토지들, 이 사건 토지, 주변 토지들의 지리 및 이용 상황 1) 공로에서 원고 토지들에 이르는 방법은, 별지 지적도 등본(을 5호증)과 같이 ① 제3자들 소유인 G, H 토지 일부 진입로를 지나 원고의 E 토지와 맞닿은 I 및 J 토지 일부를 통하거나, ② 피고 소유인 이 사건 토지를 통하는 것이다. 2) 원고들 토지와 맞닿아 있는 G, H 토지 진입로와 K 소유인 I, J 토지에는 콘크리트 포장이 되어 있다.
원고가 2015. 3. 30. 이 사건 소를 제기한 후 2015. 4. 20.부터
6. 20.까지 원고의 주택 개보수 공사를 위하여 I, J 토지 소유자인 K의 허락을 받아 I, J 토지 부분을 통행하였는데, 2015. 6.경 원고가 위 공사를 마친 후 위 진입로 중 I, J 토지 입구에 차단 펜스와 출입문을, I, J 토지와 원고 토지들이 맞닿은 경계 부분에 철제 펜스를 설치하였다.
3) 한편, 이 사건 토지는 피고가 2003. 7.경 원고 토지들의 전소유자로부터 매수한 직후 철제 펜스와 출입문을 설치하여 제3자의 출입을 차단하였고, 다만, 원고 토지들 전소유자의 통행을 허용하였는데, 원고가 2015. 3. 30.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이후 피고가 지목대로 밭으로 사용하고자 기존 콘크리트 포장을 뜯어낸 후 개간하였다. [인정근거] 갑 1, 6, 7, 8,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모두 포함, 이하 같다
, 을 2, 3, 5, 6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이 법원의 검증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